'개인정보 유출' KCB…국민카드에 600억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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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카드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곧장 국민카드는 KCB 직원의 불법행위로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KC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에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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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 직원이 5천만 명 개인정보 팔아넘겨
국민카드, KCB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내 승소
KB국민카드가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카드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3년 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다.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했던 KCB 소속 직원 A씨가 2013년 고객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A씨는 이 범행으로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국민카드도 벌금형을 받았다.
곧장 국민카드는 KCB 직원의 불법행위로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KC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KC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고용한 KCB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단 1일의 신입직원 교육만을 마친 뒤 검증 없이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개발사업 현장 책임자로 지정됐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보유출 행위로 원고(국민카드)가 입은 손해액은 890억 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며,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KCB가 국민카드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70% 정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KCB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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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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