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광고 올린 인터넷매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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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선거 광고를 올려 선거운동한 혐의로 한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 운동 광고를 함께 실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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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선거 광고를 올려 선거운동한 혐의로 한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 운동 광고를 함께 실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사가 선거 관련 보도를 빙자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범죄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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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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