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서머 시즌부터 임대 선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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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는 15일 서머 시즌부터 임대 선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4년을 거점으로 LCK를 제외한 다른 지역 리그에서는 임대 제도를 도입했는데 LCK 또한 도입 취지와 방식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임대할 수 있는 선수 기준은 팀의 로스터에 등록돼야 하며 계약 이후 한 시즌이 지나야 한다. 임대받은 팀(임차 팀)은 해당 선수를 다른 팀으로 다시 임대보낼 수 없다. 2년 연속 임대된 선수는 한 시즌이 지나야 다시 임대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 팀과 임차 팀 2자 간의 선수 임대만 허용하며 어떤 경우라도 3자 간의 선수 임대는 금지된다. 더불어 임대 기간 내에 트레이드도 될 수 없다.
임대는 외국 팀이 아닌 같은 지역에서만 진행된다. 또한 임대 선수는 직전 시즌에서 출전한 경기 수에 따라 임차 팀에서 출전할 수 있는 경기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직전 시즌에서 소속 팀 총 LCK 경기 수 50%를 초과해 출전한 경우 해당 선수는 임차팀에서 LCK가 아닌 LCKCL에서만 출전이 가능하다.
반면 직전 시즌에서 소속 팀 LCKCL 경기 수 50%를 초과해 출전할 경우에는 LCK 경기에만 출전이 가능하며 LCKCL 출전은 불가다.
임대 가능한 선수들의 숫자도 제한된다. 팀에서 임대를 보낸 선수와 임대를 받은 선수의 합이 2명을 넘을 수 없다. 같은 팀으로 2명의 선수를 임대 보낼 수 없으며 같은 팀으로부터 2명의 선수를 임대 받을 수도 없다. 같은 팀으로는 최대 1개 시즌까지만 임대 가능하며 1개 시즌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같은 팀으로 다시 임대를 보내는 것은 불가다. 하지만 다른 팀으로는 임대 보낼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소 1개 시즌 이상, 최대 1개 시즌 이하다. 임대 신청과 승인은 팀이 출전한 국내 시즌과 국제 대회가 종료된 이후인 비 시즌 기간에만 가능하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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