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위반”
[앵커]
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은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거란 국제노동기구, ILO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론적인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물류대란 우려에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파업은 16일 만에 끝났습니다.
파업 직후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진정했고,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위반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인 비밀로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선 조사에서 화물연대에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운송업체들의 보복성 조치 등이 재발하지 않게 정부가 적절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고용부는 "ILO가 협약 '위반'을 언급하진 않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ILO 입장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가 권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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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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