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김평정 2024. 3.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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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ILO 판단과 권고에서 ILO 협약을 어겼다는 언급이 없고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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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ILO 판단과 권고에서 ILO 협약을 어겼다는 언급이 없고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도 고려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와 정부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ILO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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