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자리 찾는 사직 전공의 처벌 방침…의대교수 '집단사직'하나

변혜정 2024. 3.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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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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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4개 의대 교수들의 비대위 연합은 15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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