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단기사채 투자포인트
‘전자단기사채(ABSTB; Asset Backed Short Term Bond)’란 기업들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종이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줄여서 ‘전단채’라고도 한다. 2013년 1월 15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존의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이 가능해졌다. 2019년 9월에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법률을 대체하게 되었고, 전자단기사채 대신 ‘단기사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90일짜리인 초단기 상품이다. CP의 장점은 저금리로 짧은 기간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곤 했다. 단기사채(ABSTB)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일부이지만 발행하는 상품의 종류가 단기사채인 경우라 보면 된다. 기본구조는 ABCP와 동일하지만 이를 대체하고 전자화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상품이라 이해하면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정기예금, 매출채권, 대출채권, PF Loan, 부동산 등 다양하다. 확정된 매출채권 외에 미래에 용역이나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받을 권리가 생기는 미래매출채권도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발행하는 기업어음 대부분이 ABCP다. 이전에는 기업어음 발행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단기사채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된 후에 한국예탁원에서 등록발행하기 때문에 발행규모와 발행 잔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중 발행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증권신청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발행기업(또는 주관회사)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단기사체는 만기 3개월 이하로 발행하고 있는 추세다.
단기사채는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실물 없이 전자등록기관 등록부상 권리내용을 기재하여 발행, 유통하는 사채다. 특징은 잔존만기 1년 이하, 매수 시 최소수량 액면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에 있다. 신용평가등급은 단기등급(기업어음등급) 기호를 사용한다. 단기사채 등급은 A1, A2+, A2, A2-, A3+, A3, A3-, B+, B, B-로 나뉜다. 주식회사가 CP대용으로 발행하는 단기사채는 EP(Electric Paper)라 하는 반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발행하는 단기사채는 ABSTB(Asset backed short term bond; AB단기사채)라고 한다.
담보가 붙어있는 대출채권을 근거자산으로 발행할 경우 ABSTB에는 담보가 자동으로 따라온다. 건설회사의 관급공사 매출채권 유동화증권인 경우 예를 들어 도로나 철도 등 정부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매출채권 또는 미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다면 매우 안전한 담보라 할 수 있다. 관급공사는 공사 진척의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공사 2~3개월 후에 입금되는 구조다.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를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원리금 손실위험은 없는 것이다.
부도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수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관급공사를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관급공사는 공사만 하면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인 반면,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상당한 자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구조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급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단기사채(ABSTB)는 해당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다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보는 이유다.
2015년부터는 A3+등급 이하의 단기사채(EP나 ABSTB)는 하이일드(High Yield)채권으로 인정되어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에 해당되었다. 이로 인해 매력적인 공모주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잔존만기가 짧은 단기사채를 매입하고 공모주를 배정받는 전략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건설회사 부도에도 관급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고, 이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면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이 은행계좌 들어오는데 이 은행계좌는 이미 해당회사의 장부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기업회생절차와는 무관하게 된다. 미래매출채권유동화(ABSTB)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인 양도자가 공사나 공단인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은행 등에 신탁하는 조건이고, 양도자가 부도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래에 매출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미래매출채권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미래에 매출발생이 확실해야 한다. 해당회사가 부도날 경우 매출발생이 불확실하다면 담보로 제공된 미래매출 채권의 가치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도발생 이후에도 회생절차를 통해서 영업을 지속하는 독과점업체나 관급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대금지급 경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매출에 따른 결제계좌를 양도받아야 안전하게 원리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국내 비씨카드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화(₩) 장래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었다. 바로 색동이 제 23차 유동화증권이다. 내용은 향후 4년간 국내에서 비씨카드를 사용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권을 구매하는 경우 비씨카드는 카드 결재대금을 색동이 제 23차 유동화증권에 우선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색동이 유동화(신탁은행)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카드결제대금 수취권을 양도받음으로써 결제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다.
투자포인트(Point)는 아시아나항공이 부도날 경우 운항을 통한 영업을 계속할 것인가 여부인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독과점형태로 아시아나항공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영업을 지속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데 있다. 항공사의 경우 부도라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회생절차는 해당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해서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영업력 유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만약 부도났다고 운항을 하지 않는다면 회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매출채권 유동화증권의 경우 자산양도자의 부도 시에도 매출이 발생할 것인가와 매출대금을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투자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이다.
단기사채 투자는 안정성, 유동성, 안정적인 수익률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도구다. 투자 시에는 신용등급, 투자용도,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 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해당기관이 채무를 상환할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단기채 투자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사채는 자본의 보존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목표와 상황에 맞게 단기사채를 선택하고 활용함이 필요하다. 투자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과 낮은 위험을 추구한다면 단기사채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투자자는 투자기간을 설정할 때 자신의 자금운용 계획과 금융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사채의 투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기에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흐름에 따라 적절한 투자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감내해야 되는 위험(Risk)은 적으나 수익률도 낮아질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투자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기사채는 투자 시 세전대비 수익률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만기일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정부나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경기전망 등을 파악하여 신용평가 등급 변경에도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Portfolio)의 다양성을 높임으로 위험(Risk)을 상쇄함도 유용하다. 신용등급의 확인은 필수다. 투자목적이 있거나 용도가 급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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