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에 1심 유죄

송정훈 2024. 3. 15. 17: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이나 사건 이후 상담 내용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80336_36500.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