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 나이에 참담"…'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女 강제추행 결국 유죄

정빛 2024. 3.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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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80)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반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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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5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오영수(80)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사실을 잊고 지내려 했으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여러 매체에 오 씨가 자주 등장해 힘들었는데,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오 씨의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부인하지만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오영수의 주장에는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대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다만 초범인 점은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5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영수는 2017년 여름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연극 공연차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반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했다.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오영수도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한 바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24.3.15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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