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잇슈] 12.5kg 골드바 뽑았는데 미성년자라 못준다?…금거래소 찾아가 물었더니
지난해 1월 15일
가족과 '골드바 챌린지' 행사장을 찾은 중학생
<정우진> "롯데 백화점 거기에 가족과 같이 갔었어요. '금방금방'이라는 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총 10명한테 드리는 거였는데...제가 10번째에 제가 뽑으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시도하다가 실패하시고 제가 그걸 뽑은 거였거든요..."
야구선수 꿈나무 출신 답게 악력도 좋았던데다
팔에 상처도 날만큼 열심히 뽑은 골드바
지켜보던 사람들과 직원들도 환호하며 축하해줬지만...
<정우진> "뽑고 나서 나중에 말을 하는 게, '미성년자라서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어머니가 나중에 백화점에다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는 말만 계속..."
행사를 주최한 한국금거래소를 찾아가봤습니다.
<한국 금거래소 관계자> "이걸 저희가 회원 자격 이벤트로 진행을 한 거예요. 저희가 보도자료 나간 것도 당시에 롯데백화점에서 '금방금방' 회원에 가입하면 가능하다..그리고 저희가 가입 연령이 만 19세 이상만 돼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단지 '재미 삼아' 참여할 수 있다는
세심한 안내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정우진> "아빠 걸로 어플을 등록하고 아빠랑 저랑 같이 도전을 했어요. 같이 도전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리고 사전에 미성년자라고 안 준다는 공지도 없었고요."
<한국 금거래소 관계자> "(이 분들이 안내받기로는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도전해도 된다..)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근데도 안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재밌었어요'하고 끝났는데, 왜 이거만 예외가 됐는지..현장에서 '아들이 성공하셔도 아버지한테 지급이 될 겁니다'라는 안내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지침이 전혀 없는데..."
거래소 관계자는 '앱 가입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장에서 참여자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향후엔 보다 세심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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