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창문 열더니 라면 국물 버렸다" 누리꾼 공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행 중 조수석에서 라면국물을 버린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도로를 주행 중이던 앞차가 정차 중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쏟아부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앞차와)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을 버린 아이가 내려서 등교하더라"며 "아이 교육 좀 똑바로 하자"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좌회전, 우회전 중 깜빡이 켜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주행 중 조수석에서 라면국물을 버린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건지. 엉망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도로를 주행 중이던 앞차가 정차 중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쏟아부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앞차와)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을 버린 아이가 내려서 등교하더라"며 "아이 교육 좀 똑바로 하자"고 했다. 이어 "운전자는 차선 변경, 좌회전, 우회전을 몇 번이나 하는 동안 깜빡이를 하나도 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어릴 때부터 차에서 뭘 먹고 바깥에 버리는 걸 방치한 것 같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