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창문 열더니 라면 국물 버렸다" 누리꾼 공분

남민주 인턴 기자 2024. 3.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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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조수석에서 라면국물을 버린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도로를 주행 중이던 앞차가 정차 중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쏟아부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앞차와)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을 버린 아이가 내려서 등교하더라"며 "아이 교육 좀 똑바로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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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해당 학생 등교 목격
"운전자 좌회전, 우회전 중 깜빡이 켜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주행 중 조수석에서 라면국물을 버린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주행 중 조수석에서 라면국물을 버린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건지. 엉망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도로를 주행 중이던 앞차가 정차 중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쏟아부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앞차와)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을 버린 아이가 내려서 등교하더라"며 "아이 교육 좀 똑바로 하자"고 했다. 이어 "운전자는 차선 변경, 좌회전, 우회전을 몇 번이나 하는 동안 깜빡이를 하나도 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어릴 때부터 차에서 뭘 먹고 바깥에 버리는 걸 방치한 것 같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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