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단 나오기도 전에…네이버, 신고만 받아도 ‘정정·반론보도 청구 중’ 노출

신선미 2024. 3.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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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네이버가 정정·반론 요청이 접수된 기사에 '정정·반론 보도 청구 중'이란 알림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네이버에 접수만 해도 기사에 ‘정정·반론 보도 청구 중’이란 딱지를 붙여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이버는 오늘 정정 또는 반론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채널을 신설하고, 요청이 들어온 기사의 제목 앞에 ‘정정보도 청구 중’ 또는 ‘반론보도 청구 중’이란 알림 표시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문 상단에도 이 알림이 표시되는데,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회사로써 간편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법 규정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내지 ‘반론보도 청구 중’ 알림은 언론중재위의 중재 결과나 법원 판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뉴스가 가짜뉴스'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 내용을 뉴스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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