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사직 불가?… 정부, 황당한 법 적용으로 겁박"

박재이 기자 2024. 3.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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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고용주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서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면서 "전공의들은 다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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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설문조사… '사직서 제출 필요' 90%
"교수까지 현장 떠나면 끔찍한 재앙"
"복지부 장관 '의새' 발언 사과해야"
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고용주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실을 왜곡한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고용주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정부가 황당한 법 적용을 통해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면서 "전공의들은 다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다년 계약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며 "모든 전공의가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봉직의 회원 3090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된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중 가장 대규모이며 응답자 중 대학 교수가 1002명으로 약 32%를 차지해 가장 많다.

주 위원장은 "응답자의 90%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협 회원들이 실제 사법적인 조치를 당한다면 사직서 제출 등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교수, 봉직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면 대한민국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주 위원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교수를 '의새' 교수로 발음했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번 박민수 차관과 함께 '의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평소에 의사를 비하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과 박 차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국무총리께서 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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