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3자녀→2자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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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구 체육시설 조례상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30% 감면'이나 구는 이를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50% 감면'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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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용산구는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산구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날 개정·공포했다.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현행 구 체육시설 조례상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30% 감면'이나 구는 이를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50% 감면'으로 고쳤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2자녀 이상(막내가 18세 이하) 가족'이다. 신용, 체크 또는 신분 확인용 카드로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는 '서울지갑' 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 감면 대상 체육시설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 △남영동 실외체육시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등이다.
이 외에도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시설인 '효창배드민턴장'을 정식 공공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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