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CB, 국민카드에 623억 배상 확정

김철희 2024. 3.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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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 KCB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62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두 회사가 함께 한 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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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 KCB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62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카드는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KCB에 맡겼는데, 2013년 현장 책임자 박 모 씨가 고객 정보 5천378만 건을 빼내 팔아넘겼습니다.

이후 박 씨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국민카드엔 벌금형이 선고되자, 국민카드는 KCB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KCB가 하루짜리 교육만 받은 계약직 사원을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점 등을 근거로 30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분이나 법률비용 등을 추가로 인정해 손해액을 늘렸고, 배상액도 623억여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두 회사가 함께 한 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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