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입니다, 일자리 구해요”…겸직 위반 가능성

조해영 기자 2024. 3.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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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구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한 만큼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겸직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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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누리집에 구직 문의 다수 접수
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겸직 위반 징계 가능”
서울특별시의사회 누리집 구인·구직 게시판 갈무리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구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한 만큼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겸직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서울시의사회 누리집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이 만들어진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동안 27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 인력을 구하기 위해 작성된 글도 있지만 상당수는 구직을 문의하는 글로 보인다.

대부분이 비공개 게시물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글쓴이들은 제목에서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소개하며 “구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일부 글쓴이들은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올해 졸업 후 임용 포기한 예비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전 아산병원 전공의 일자리 구합니다” 등이라고 밝히며 구직을 문의했다.

이 게시판에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지만, 게시글 내용은 관리자만 볼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게시판을 통해 구인·구직이 실제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달 19일 집단 사직을 시작했다. 이들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뒤부터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지난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근무 병원을 이탈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 역시 겸직 위반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라도 1년이 지나면 사직서를 내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뒤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부당한 압력이나 처분을 받는 전공의 등 회원들에게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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