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2만 원 환급
김영현 2024. 3. 15.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남도가 내일(16일)부터 22일까지 천안중앙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충청남도가 내일(16일)부터 22일까지 천안중앙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료대란 장기화에…서울대병원 '1천억 마통'까지 만들었다
- 조국, 한동훈·국민의힘에 ″느그들 쫄았제″...왜?
- 결별 후에도 ‘맞팔’이었는데…혜리, ‘전남친’ 류준열 열애설에 `재밌네`
- '출소 후 신고자 보복살인'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 ″미국 정부, 삼성에 60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계획″
-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한 화물차 운전자 검거
- ″통영 침몰 어선 적재 불량, 기울면서 순식간에 사고″ 추정
-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주유하다 순식간에 '화르르'…삼척 주유소서 아찔 화재
-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