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만명 개인정보 유출피해…국민카드 624억 받는다

조준영 기자 2024. 3. 15.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3년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가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624억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가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624억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3년 KB국민카드가 KCB에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긴 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가 5300만명이 넘는 KB국민카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KB국민카드도 벌금형을 받았다.

KB국민카드는 A씨의 불법행위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만큼 A씨의 사용자인 KC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KCB가 A씨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KB국민카드가 입은 손해액을 506억원으로 보고 이 중 60%인 303억원을 KCB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은 KB국민카드가 피해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을 추가로 인정해 KB국민카드의 손해액을 891억원으로 판단, 이 중 70%인 약 62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CB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