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수원·화성 깡통전세로 54억 꿀꺽…전세사기범 3명 재판행

김경희 기자 2024. 3. 15. 16: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경기일보DB

 

하남과 수원, 화성 등지에서 무자본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주고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전날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 42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38명으로부터 54억6천4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즉시 현금을 받아 챙길 수 이씨는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B씨(57)는 계약금을 제공해 A씨가 무자본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씨(41)는 매매계약 일정을 확인하고 계약 장소에 동행해 실제 매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범행 수익으로 배분해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속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