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 한 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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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인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모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올리고 통상적인 발행량인 3천 부보다 많은 5천 부를 인쇄해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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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인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모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올리고 통상적인 발행량인 3천 부보다 많은 5천 부를 인쇄해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과 다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실어 배부하는 등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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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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