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할 테니, 다리 만져줘요"…택시 기사 성추행 한 20대 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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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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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했다. 그러면서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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