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컷오프는 국제규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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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규범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컷오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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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규범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컷오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군 인권 활동가인 임 전 소장은 지난 10일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시민사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 하지만 민주연합은 ‘병역 기피’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내렸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임 전 소장이 2004년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에 저항해 병역을 거부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해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2019년 말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합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후보자 부적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법이 제정된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또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정치 참여와 투표권)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2조 등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규범을 더불어민주연합이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후보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을 대표해 입법 권력을 가지는 국회의원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절차를 통해 선발돼야 한다”고 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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