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대사 빼돌리기 어불성설···공수처 비밀 유출 수사해야"

강도원 기자 2024. 3.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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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6대 의혹 조목조목 해명
"업무 성과·전문성 고려 최고 적임자" 설명
"공수처 수사 비밀 언론 유출 철저 수사해야"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해외 빼돌리기’ 등 각종 의혹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전날 장호진 안보실장이 방송에서 설명한 것에 이어 또 한번 의혹 바로잡기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밝히면서 향후 공수처에 대한 추가 조치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이 대사 임명 과정에서 붉어진 6대 의혹 항목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가 정당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라며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국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국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다”며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 임명이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는 공적인 직위”라며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해 수사를 피해 숨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주장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사를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방국 관계와 국방·방위산업 등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고려한 최고 적임자 발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자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우방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생산 거점 구축 후 제3국 공동수출까지 해 방산협력의 효과는 배가 될 전망”이라며 “현재도 신형 호위함 3척의 수주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등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적었다.

또 “국방, 방산, 한국-호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 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며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임 대사의 조기 복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전임 김완중 주 호주대사는 작년 말 정년이 도래한 상황”이라며 “무기 수출 등 한·호주 간 현안이 쌓인 상태로 대사를 즉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사는 작년 말 호주와 체결된 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말 후임자 발령 직후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대사가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을 활용했다는 지적은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서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상황과 출국금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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