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호 차량 향해 ‘난폭운전’…40대 화물차 운전자 검거

김샛별 기자 2024. 3.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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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호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A씨는 10여분 동안 경호 차량을 향해 반복해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그는 경찰에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차량 일부를 개조한 화물차를 운전했으며, 차체에는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신변보호팀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신원 확인을 거쳐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대표의 부산 습격을 계기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 중이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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