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에 정부 처벌경고‥"공보의 법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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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른 기관에서 일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보다 의료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진료거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병왕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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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른 기관에서 일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보다 의료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진료거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공의 몇 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 또는 겸직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병왕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대형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에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에 대해 진료중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가량을 각 의료기관에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필희 기자(feel4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3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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