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엄벌하라”

조성우 기자 2024. 3.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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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8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대책위에서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전세 사기로 판명 난 여러 임대인의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구의원을 아들로 두었다고 임대인을 속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의 감독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시키는 중개보조원 등 부산에서 파악된 것만 해도 손으로 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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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 피해 임대인 건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이름과 상호 대신 써 중개 시킨 혐의로 재판

부산에서 18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대책위에서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임대인의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이름과 상호 등을 빌려 쓰게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는 15일 오전 10시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에서 벌어진 180억 원의 전세 사기(국제신문 지난해 12월 5일 자 온라인 보도 등) 피해자들로, 피해 건물의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도 사태의 책임이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은 공범 또는 방조자일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 사기를 당했다”며 “공동담보나 근저당 등으로 전세사기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있지만, 이를 중개한 중개사와 보조원 또한 책임이 막중하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전세 사기로 판명 난 여러 임대인의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구의원을 아들로 두었다고 임대인을 속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의 감독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시키는 중개보조원 등 부산에서 파악된 것만 해도 손으로 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했으나, 고금리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의 임차인 229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A 씨 건물을 중개해 준 이들로, 당시 2명은 공인중개사 2명은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성명과 상호를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수차례 중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중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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