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인권연대 “흡연자, 금연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알 권리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0만 흡연자를 대변하는 흡연자인권연대가 지난 2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의 '금연 광고 관련 재판' 소송 패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담배 제품별 유해성의 차이를 금연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반영했는지 여부"라고 밝히며, "흡연자들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0만 흡연자를 대변하는 흡연자인권연대가 지난 2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의 ‘금연 광고 관련 재판’ 소송 패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담배 제품별 유해성의 차이를 금연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반영했는지 여부”라고 밝히며, “흡연자들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재판부도 연구 결과가 일치된 목소리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어느 한쪽의 연구를 인정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것이 더 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재판부에서 인용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 검사 결과’ 사례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사례’로 해당 사항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가 되기 이전의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 국내 과학적인 자료가 확보될 경우,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았다가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