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인권연대 “흡연자, 금연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알 권리 있어”

윤진우 기자 2024. 3.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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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흡연자를 대변하는 흡연자인권연대가 지난 2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의 '금연 광고 관련 재판' 소송 패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담배 제품별 유해성의 차이를 금연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반영했는지 여부"라고 밝히며, "흡연자들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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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의 금연광고 관련 재판 소송 패소 관련 입장문 발표

1000만 흡연자를 대변하는 흡연자인권연대가 지난 2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의 ‘금연 광고 관련 재판’ 소송 패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담배 제품별 유해성의 차이를 금연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반영했는지 여부”라고 밝히며, “흡연자들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흡연자인권연대 관계자가 담뱃갑 금연 광고 그림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자인권연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재판부도 연구 결과가 일치된 목소리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어느 한쪽의 연구를 인정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것이 더 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재판부에서 인용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 검사 결과’ 사례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사례’로 해당 사항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가 되기 이전의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 국내 과학적인 자료가 확보될 경우,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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