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감나무골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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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22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중개행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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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전북 전주시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22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산구 서신동 감나무골에 들어서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계약, 불법 거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중개행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3.3㎡당 1490만원인 이 단지에는 2026년까지 1914세대(일반 분양 1225세대)가 들어선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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