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차파트너스 “공시 의무 위반한 금호석유, 내부통제 부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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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운용은 회사의 준법경영의식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15일 차파트너스운용은 입장문을 통해 "금호석유가 의도적으로 자사주 처분 관련 소송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보유 자사주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이사회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준법경영 및 독립성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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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운용은 회사의 준법경영의식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15일 차파트너스운용은 입장문을 통해 “금호석유가 의도적으로 자사주 처분 관련 소송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보유 자사주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이사회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준법경영 및 독립성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는 자사주 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2021년 12월 OCI에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한 게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 처분 무효확인소송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추가적인 자사주 처분의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 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심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10억원 이내의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한 경우 매매 거래 정지까지 이어진다.
차파트너스운용은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약 520만주의 자사주가 전량 장내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최근 주식소각결정 공시에서도 소각 대상주식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라고 밝혔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경영권 분쟁 중이던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대규모(발행주식의 18.36%) 자사주가 과거 자회사 금호케미칼 흡수 합병 시 취득한 자사주 중 절반 정도 소각하고 남은 잔여 물량이라는 모순되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도성 후보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인사라고도 의심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금호석유의 현 이사회 의장인 최도성 분리 선출 사외이사 후보는 2021년 12월 OCI를 상대로 한 자사주 처분 이사회 결의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금호석유의 공시의무 위반, 보유 자사주에 대한 허위 자료 공표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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