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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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520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유리한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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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유리한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다.
단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차량과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18~29일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1~12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은 "친환경 운전과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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