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신문에 특정 후보 공약 홍보한 언론인 고발

이찬선 기자 2024. 3.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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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 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말 B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해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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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사진·기자회견문 게재
통상 발행부수보다 많은 5000부 배부
충남선관위.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 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말 B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해 배부했다.

A 씨는 지난 2월 초에도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해 배부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 기사를 게재해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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