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최미송 기자 2024. 3.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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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강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 김모 씨(가명)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씨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김 씨는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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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판사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강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 김모 씨(가명)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씨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김 씨는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김 씨에게 징계를 내렸고, 김 씨의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다. 그러나 김 씨는 징계 기간 끝나자 올해 1학기에는 강의를 재개했다. 동아일보는 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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