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광고 게재 인터넷매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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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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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보도를 빙자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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