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광고 게재 인터넷매체 대표 고발

강정태 기자 2024. 3. 15.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보도를 빙자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