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시의원, ‘있지만 없는 아이들’ 외국인 미등록 아동 지원 확대해야

이창재 2024. 3.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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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15일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고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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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외면한 외국인 미등록 아동
아동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15일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고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숙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숙 의원은 “저출산 심화로 인구감소가 현실화한 이때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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