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지?”…190차례 협박문자 잘못 보낸 6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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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오해해 상대방 여성에게 190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26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58·여)씨에게 19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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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오해해 상대방 여성에게 190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26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58·여)씨에게 19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B씨가 외도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메시지로 함께 보내면서 “내 남편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며 “손녀 앞에서 피 흘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협박했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B씨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5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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