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돈 내놔" 80대 아버지 폭행한 50대 아들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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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5일 존속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불러 세운 뒤 때릴 듯이 위협하는가 하면 40대 여성을 가로막고 죽이겠다며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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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5일 존속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집에서 술에 취해 80대 아버지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돈이 없다"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며 열흘이 지난 뒤에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재차 폭력을 행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불러 세운 뒤 때릴 듯이 위협하는가 하면 40대 여성을 가로막고 죽이겠다며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부분이 일면식 없는 노인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 고령인 부모를 폭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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