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오영수 “항소 의사 있다”
장정윤 기자 2024. 3. 15. 16:20
배우 오영수가 1심 선고에 항소의사를 밝혔다.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80)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과 상담 내용 등을 봤을 때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중순 피해자 여성을 껴안고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 씨는 재판 후 취재진이 “항소 의사가 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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