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교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15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 대상 확대(50인 이상→5인 이상)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15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 대상 확대(50인 이상→5인 이상)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4대 서비스업 업종(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사업주 6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와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심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앞으로도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더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예방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적중…점유율 늘고 흑자전환
- 업비트, 점유율 줄고 수수료수입도 감소
- LG이노텍, 車 전방용 조명모듈 '넥슬라이드 A+'로 CES 혁신상 수상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딥페이크 위협 대응"
- 현대차, 첫 외국인 CEO 선임...장재훈 사장은 부회장 승진
- SPC삼립, 3분기 영업익 218억…전년比 3.8%↑
- 이재명 "주식시장 불투명…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 서울시 '정수용 활성탄'이 중국산?…서울시의회 "대체재 등 마련해야"
-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이재명 무죄" 전방위 변호
- 네이버 밴드, 美 월 이용자 600만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