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불가” 정부 입장에…의협 “황당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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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직서 수리 여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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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직서 수리 여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황당한 법 적용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들어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전공의 사직 효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계약 형태는 병원별로 다르고, 상당수 병원의 경우 4년 단위 약정 대신 1년 단위로 전공의와 재계약해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사직서를 내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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