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프로그램에서 'SKY 출신 강사 업체 우대' 기준 삭제

제은효 jenyo@mbc.co.kr 2024. 3.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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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를 선정할 때 이른바 'SKY'출신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하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11개 시·군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 직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지자체는 문제가 된 평가 항목을 지우거나 해당 점수를 업체 선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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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를 선정할 때 이른바 'SKY'출신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하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11개 시·군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 직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지자체는 문제가 된 평가 항목을 지우거나 해당 점수를 업체 선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해 우대 조건으로 정한 것은 학벌주의를 강화한다"면서"대학 간 서열화에 기반한 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2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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