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횡령 혐의 서울 동작구의원 항소심 감형

박솔잎 2024. 3.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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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12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하고, 조합 돈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구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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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12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하고, 조합 돈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구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조합에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29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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