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빼돌리기' 어불성설…언제든 귀국해 조사"

정아란 2024. 3.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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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느냐'는 주장엔 공수처법을 들며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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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팩트체크 코너에 반박문…"수사상황 계속 유출시 철저 수사로 밝혀야"
이종섭 주호주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장호진 안보실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 반박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가 급하게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참한 채 출국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내렸던 것을 두고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며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느냐'는 주장엔 공수처법을 들며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 산업 등 업무 성과 및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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