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주총, 회장직 신설 안건 통과…이정희 "절대 안 맡는다"

김유림 2024. 3. 15.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한양행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회장은 직위일 뿐이며, 우려하는 사항(사유화)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제10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회장·부회장 직제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유한양행은 회장직 신설 안건을 놓고 일부 임직원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을 겪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 손녀 유일링 참석
"할아버지 정신이 가이드라인"
회장 직제 신설 찬성 95% 통과
회사 측 "글로벌 진출 위한 것"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사옥. /사진=김유림 기자


유한양행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회장은 직위일 뿐이며, 우려하는 사항(사유화)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제10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회장·부회장 직제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95%가 찬성했다. 

앞서 유한양행은 회장직 신설 안건을 놓고 일부 임직원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을 겪어왔다. 일각에서는 “주인 없는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부 직원은 유일한 박사 추모식이 열린 지난 11일부터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1969년 유일한 박사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고 당시 조권순 전무에게 사장직을 물려주면서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된 지배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아왔다. 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창립 이후 회장에 올랐던 인물은 유일한 박사와 측근인 연만희 고문 두 사람뿐이다.

조 사장은 “2026년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제와 관련된 정관 변경이 필요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회사의 사유화는 지분구조상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유한양행의 최대주주는 유한재단 15.77%이다. 이외 5% 이상 주주는 유한학원 7.75%, 자사주 8.32%, 국민연금 9.67%이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유 박사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참석했다. 유 이사는 주주총회장에서 한 주주의 요청으로 ‘회장·부회장’ 신설 안건에 대해 발언했다. 

유 이사는 “유일한 박사의 이상과 정신, 정직, 회사의 경영시스템 그 정신들이 유한재단들과 이 회사가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이라며 “그것이 얼마나 정직한 방식인지, 그리고 얼마나 경영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조욱제·김열홍 대표 재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이번에 이 의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유한양행 이사회에 12년간 머무르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이 의장이 회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은 주주총회장을 나서며 “딱 한 가지 분명한 건 (회장직) 안 맡는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 역시 모든 사유화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