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외 방법 '특정인 유리' 기사 배부한 신문사 발행인 고발

김정화 기자 2024. 3.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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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한 후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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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김정화 기자 =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편집인 A씨를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한 후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 및 제252조 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에 관한 기사는 통상 선거 정보 기사가 아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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