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오영수 유죄, 강제 추행 혐의 ‘집행유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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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차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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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차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영수는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고,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피고인에게 사과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갔으며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면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잊고 지내려 했으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여러 매체에 오 씨가 자주 등장해 힘들었는데,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오 씨의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사과한 내용을 언급하자 오영수는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화 내역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의 문구도 선고의 근거로 언급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7년 국립극단을 통해 연기 생활을 시작한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 제79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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