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경태 등 고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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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조 의원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공개된 조 의원의 재산 내역을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데도 아파트 임차를 위해 다시 돈을 빌린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게 서민위의 주장이다.
서민위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 의원 측은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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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전현희·추미애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조 의원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서민위는 앞서 "7억여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도 부산의 한 아파트 임차를 위해 2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개된 조 의원의 재산 내역을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데도 아파트 임차를 위해 다시 돈을 빌린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게 서민위의 주장이다.
서민위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 의원 측은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의원의 후보 자격 박탈 요청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조 의원은 지난 9일 경선에서 승리해 같은 지역구 22대 총선 후보로 결정됐다.
한편 서민위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진 의원은 당원 불법 모집, 전 전 위원장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지정, 추 전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강제해체 의혹으로 각각 고발됐다. 진 의원 등도 모두 22대 총선 공천이 확정된 상태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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