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오해해 상대여성에 협박문자...스토킹 유죄

부장원 2024. 3.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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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외도했다고 오해해 상대 여성에게 190번 넘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인 50대 B 씨가 남편과 외도했다고 오해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93차례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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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외도했다고 오해해 상대 여성에게 190번 넘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혐의를 받는 6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인 50대 B 씨가 남편과 외도했다고 오해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93차례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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