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공무상 질병, 특수성 인정 받아야"

김기진 기자 2024. 3.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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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2023년 3월20일 진주 소재 A중학교 B모 교사의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경남교총은 "교사들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제2017-117호, 2017년 12월29일 개정)'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부분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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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2023년 3월20일 진주 소재 A중학교 B모 교사의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15일 경남교총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음 수업준비 또는 각종 공문처리로 쉴 시간이 없다"며 "점심시간에도 급식지도 및 다양한 행정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상담 및 처리까지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총은 "교사들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제2017-117호, 2017년 12월29일 개정)'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부분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은 B모 교사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는 최소 2시간을 초과근무해야 1시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2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는 기록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8시30분 출근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오전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3월부터 교무기획부장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6시에 이르렀으나 이러한 부분들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공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 및 판단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교총은 "근무중 쓰러져 사망한 교원에게 교무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한 학교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에 강력 규탄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슬픔 해소 위해 심사청구에 들어간 노무사비 지원과 앞으로 발생할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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