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식] '걷기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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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여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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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48,579필지의 ㎡당 토지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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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올바른 걷기 자세와 근력운동 방법 등의 이론 교육과 남한강 달맞이 광장에서 현장실습을 병행해 이뤄졌으며 △걷기 테크닉 △올바른 스트레칭을 통한 부상 방지 △걷기지도자로서 리더의 역할 등을 습득했다.
이번 보수교육 이수자들은 향후 4월에 있을 걷기대회 지원과 걷기 생활 실천 확산 건강걷기동아리 운영과 걷기 운동 활성화 캠페인 등 다양한 보건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건강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걷기지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민 대상 올바른 걷기 방법을 전달하고 향후 걷기동아리 활성화와 지역주민 걷기 운동 확산에 앞장서 주민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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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은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세 항목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행정과는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리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 ·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한지연 보건행정과장은 "계절별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선제적인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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