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종합2보)

신정훈 기자 2024. 3.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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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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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일기와 성폭력 상담 내용 등, 진술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5.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렸고 영화·연극계 등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갔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정 판사는 "피해 사실을 잊고 지내려 했으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여러 매체에 오씨가 자주 등장해 힘들었는데,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오씨의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와 오씨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피해자에게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내용이 있다.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면서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 일 등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오씨는 법정진술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칫 동료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성단체 회원 10여명은 법원 앞에서 '연극계 성폭력 끝장내자' 등의 푯말을 들고 유죄 판결을 환영했다.

선고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씨는 짧게 "네"라고 답한 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주목 받은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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